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개정…500m내 즉시 살처분

살처분 투입 인력 예방교육․심리치료 지원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서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그간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더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ASF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난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ASF가 발생했을 경우,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ASF 긴급행동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에서 ASF 발생할 경우 모든 돼지농장으로의 남은음식물 이동이 제한된다.(이동제한명령)

살처분 범위도 조정됨에 따라 ASF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해 ASF 확산을 막게 된다. SOP 개정 전까지는 ASF 발생농장의 돼지는 즉시 살처분 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해왔다.

ASF 전염동물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을 예찰․소독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된다.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축장에서 ASF가 발생하면 도축장 폐쇄,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과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동물원에서 발생할 경우,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소독 등을 취하게 된다.

ASF로 인한 돼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됐다.

그 밖에 개정된 SOP에는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과 발령권자, 시점․적용범위 명확화 등도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SF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ASF 방역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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