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등 태양광 관련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 (061-338-6200, 6300) 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과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입로 확보와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의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의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의 농촌 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촌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