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 여부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불만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에서 예고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의 전환과 각 지자체가 먼저 나서 시행을 준비 중인 농민수당 지급에 관련해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수순이 아닐까 짐작되는 부분이다.

4년 전에 착실하게 귀농을 준비하고, 귀농창업자금까지 받아 아로니아를 재배한 A씨는 엄연히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지난해 아로니아 가격 폭락으로 한해 농사 수입이 얼마 없어 궁여지책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로 잠시 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귀농창업자금 환수 대상이란 날벼락을 맞았다며 호소했다. 농촌여성들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농사하면서 요양보호사나 아동돌보미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으로만 1000만 원을 조금 웃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엄연히 주업으로 농사를 짓는 그들이 농업인이 아닐까?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피고용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지로 가린다면, 농가 대다수는 1000만원 남짓으로 일 년을 살란 말인가? 답답한 농촌의 현실로 탈농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농업인 자격 요건에 대한 재정립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