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통해 농지 매입 후 10년간 임차 보장

▲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하태선)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농가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2019년 경영회생지원사업비 43억 원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농업경영, 자녀학비·결혼 등의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임대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환매권 보장, 낮은 임차료와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농지은행의 한 사업이다.
2006년 사업 시작해 올해 7월 현재 190여 농가에 425억 원을 지원했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의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의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10년간 임차해 매년 농지매매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농지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농업인이 농가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으로 연중 상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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