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일본이 제조,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인 '10.0 ㎍/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24.7 ㎍/kg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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