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신청 가능

진료비․장제비 신청서류 간소화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사본 제외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도 하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통계작성 시 요구 자료를 목적, 범위, 제출․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했다.

장기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그 동안 기증자 유가족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번에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했다.

또한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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