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법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으며 그 중 30.9%인 52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번달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52.5% ▲기타 자살유발정보 19.4% ▲자살동반자 모집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8.4% ▲자살 실행과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 사회관계망 ▲기타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작년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에게 오는 9월10일 예정인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 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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