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ASF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양돈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회원이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한돈협회 각 지부(120곳)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토록 했다. 중앙회는 여행자에게 개별적으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ASF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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