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으로 1인당 5천만원 비용절감 가능해져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제2호 공유주방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또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 부대비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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