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체납 시 100% 본인 부담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졌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의 법령과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상실 시기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채 의료혜택을 받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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