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기준 추진율 83.6%…농식품부, 농가참여 독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 퇴출이 아닌 악취로 인한 만성적 민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성화 프로그램이다.”

▲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일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9월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3만2000여 농가 중 이미 완료된 농가는 30.6%, 진행 중 농가는 53.0%으로 추진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3.6%로 파악하고 있다. 측량과정에 있는 농가는 9.4%이고, 폐업 예정 또는 관망 중인 농가는 7.0%다.
도별로 보면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로 높은 반면, 제주도가 71.3%로 가장 낮았다. 축종별로 보면 돼지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류 73.8% 순이었다.

이 국장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TF가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위반사항 해소에 평소보다 빠른 두 달이면 충분하다”면서 “관망 중인 농가는 적어도 7월 초에는 적법화에 나서야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95%까지 상향,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퇴비사 건축면적 적용 제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현대화를 위해 농가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 500억 원을 배정해 95% 이상 집행했다고 설명하며, 9월27일 이후 추가연장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번식우 10두, 비육돈 62두, 산란계 4000수 미만의 소규모 축사는 대상이 아니며 행정처분도 배제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함에 있어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고 있다.

정부·지자체·농축협, 미진행 농가 전담 관리

적법화 이행기간에만 다양한 혜택 가능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장관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영상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지원반도 측면지원에 나서고 있다.

위반유형별 적법화 해소방법은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퇴비사를 설치하면 되며, 건폐율은 적용받지 않는다. 건폐율을 초과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토지사용 승낙, 초과부분 철거 등의 방법이 있다. 토지침범은 국공유지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와 기재부에서 매입하면 되지만, 사유지는 철거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임야에 축사가 있다면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하면 되고, 개발행위 위반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역시 원상복구가 면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있다면 축사는 1000㎡(수도권 500㎡)와 퇴비사 300㎡ 이하는 가능하다. 소방시설이 없다면 1개동이 3000㎡ 이상일 경우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면 되고, 옥외소화전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2200여 미진행 농가는 경제적 부담, 승계자 부재, 연장 기대심리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농가도 계속 감소추세”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축협 등이 대부분의 미진행 농가를 직접 찾아 위반내용과 조치계획을 담은 카드를 작성해 1:1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도 “9월27일까지 적법화가 안 될 경우 해당 축사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축산농가들이 이번 기회를 꼭 살리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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