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사태 대비해 내달 10일까지 전체농장서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를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북한 내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농식품부가 특별관리지역 내 돼지농장(624호),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257호), 전국 방목형 농장(35호)에 대해 단계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49개 단지 617호)에 대해서도 ASF 임상 관찰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인데, 8월10일까지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약 6300호)으로 ASF 정밀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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