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한우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과 개량촉진을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신청·접수가 완료된 개체에 대해 지난달부터 농가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하위 30% 저능력개체, 이모색 등 외모불량, 발육부진, 난폭우 등의 개체 중 농가들이 도태대상우를 신청하고 비육해 출하하는 농가에게 농가보전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접수 결과 확인된 5939두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2차접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를 통해 이번달 10일까지 접수하면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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