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6곳 적발...위생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10~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과 대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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