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

▲ 누진제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최종인가했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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