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30%…최대 100만원까지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번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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