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이내 ‘벤처 확인기업’이면 저리로 최대 20억 지원

우수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 사업은 우수기술 관련 인증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기업들에게만 저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2019.7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 창의적인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가지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 개편을 통해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기업들도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벤처 확인은 벤처확인 공식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R&D과제 평가에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의 수상 기술을 보유 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고, 최대 지원액도 20억 원 이내로 확대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농협에 방문해 대출요건 등 사전상담을 하고,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www.newat.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농협에 가지고 가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증된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거나 벤처 확인기업·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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