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피해, 이렇게 보장받자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농축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닭․오리 등이 수백 만 마리가 폐사했고, 과일․밭작물 등에서도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은 올해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장기전망을 내놨다. 이미 수차례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농가의 농작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본지의 기획특집 ‘올 여름 폭염도 만만치 않다’ 이번 호에는 최근 몇 년간의 폭염 피해 현황과 농가 피해사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전 제도, 폭염 대비 농작물․가축․시설 관리요령 등과 함께 기후온난화로 인해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아열대작물의 재배동향과 재배농가 현장반응 등을 싣는다.[편집자 주]

■ 기획특집 - 올 여름 폭염도 만만치 않다

▲ 최근 빈번한 폭염 등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랭지 배추와 무 등 노지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농업재해보험 올해 폭염 대비한 개선사항은?
  폭염에 취약한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재해보험대상에 포함
  과일 햇볕데임 피해 재해보험 ‘선택’에서 ‘주계약’으로 전환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많았지만 올해 역시 폭염일수가 평년인 10.4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란 기상청 전망에 따라, 특히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만약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폭염 피해를 포함해 농업인이 안전 영농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다. 올해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농업인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보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2001년도 도입 이후 17년까지 재해를 입은 20여만 농가에게 1조652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왔다.
올해는 우선 폭염에 취약한 노재채소 5개 품목인 배추, 무, 호박, 당근, 파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과수의 과일 햇볕데임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폭염 보장특약이 올해부터는 주계약으로 전환해 폭염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에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적용 품목도 지난해 고추, 마늘, 양파, 가을감자, 브로콜리, 인삼의 6개 품목에서 올해 콩, 양배추, 봄감자, 참다래를 추가해 1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현재 농업재해보험 판매 중인 품목은 고랭지무(6월28까지), 벼(6월28일까지), 참다래(7월5일까지), 원예시설과 시설작물 22종(11월29까지), 가축 16종 및 축사(12월31일까지) 등이며 고랭지 감자와 고구마, 고랭지 배추와 옥수수는 이미 재해보험 판매를 마쳤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시군과 품목별로 보험료율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며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30~40%를 지원해 본인 부담은 보험료의 20% 수준이다. 지난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약 27만 농가가 가입했고, 그중 8만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안정적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과다한 자연열이나 일광에 노출돼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급여금을 받게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폭염 외에도 농업인 산업재해 발생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되는 보험이며 가입자격은 만15~87세(일부상품 만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정부는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은 보험료의 10% 내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협회의 자발적인 사전 점검과 피해 대비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과 강승규 서기관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소득안정을 꾀하고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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