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난 6월27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천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천 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연구와 함께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먼저,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등을 집중 수거(4~5월, 11~12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내년에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시기(3~4월)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산불 중점점검기간(2~5월, 11~12월)에 중점 단속을 펼친다. 농진청이 주관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활용해 농업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관련사업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도 지원한다.

암모니아발생의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ICT 암모니아 측정기를 보급하고 축산농가 부숙도 기준 교육‧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재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농기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를 개발해 농기계에 부착을 지원하고,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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