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록 없이 영업...농식품부, 고발‧영업정지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13r곳과 준수사항 위반 1곳 등 14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무허가 13개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는 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영업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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