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50㎖이하 제외한 모든 농약, 의무적으로 판매정보 기록보존해야

1월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부터는 50㎖이하 소포장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산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내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곳 등 총 5483곳(2019.1월 기준)이 등록돼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진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해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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