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라오스 취항노선 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라오스의 살라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최초로 발생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됨에 따라, 라오스 취항노선에 대한 X-ray 검색, 검역탐지견 투입, 세관 합동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ASF는 살라완 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라오스 정부는 ASF 발생농장 내 사육돼지의 살처분, 이동제한과 소독 등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라오스의 ASF 발생 이전부터 라오스와 함께 미얀마, 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왔다.

라오스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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