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00명 내외 선발…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지원

농업계 대학 3~4학년 대상...40세 미만도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의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한 것으로, 500명 내외를 선발해 22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고,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여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해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한 학기당 농업 현장실습 등 의무교육 30시간을 지원해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이나 농식품분야 농촌 소재 산업체에 의무적으로 취․창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이다.▶3면에 계속

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 장학생도 3150명 선발
7월중 서류․면접심사…8월에 대상자 최종 확정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이름을 바꿔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올 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한 2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해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청 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2-509-2114)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