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18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혁신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주관 동물약사 워크숍의 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40여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품 개발과 허가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생물학적제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사전미팅 운영, 국가출하승인 관련 안전시험 항목 완화, 제조사의 시험법 인정, 품목허가 검토기간 중 안정성 자료 등을 업데이트한다.

화학제제는 안정성시험에서 브라케팅과 매트릭스 설계법 적용, 잔류성 시험 관련 동물수 감소 등을 반영한 시험지침 개정, 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동물용의약품 약효와 부작용 감시, 검사사업의 생동성평가 결과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자료로 활용, 대상동물 안전성시험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 시 적극 반영해 고품질의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공급과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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