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예방․방역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

2017년 8월 신설돼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조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 방역정책국을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원은 38명이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업무와 발생 시 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방역정책국은 그간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하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방역정책국은 가축질병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방역 추진 여건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와 함께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등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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