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소독․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12만5천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시‧도 주관하고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설치 등)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사육면적은 마리당 0.075㎡(기존 0.05㎡)이고, 신설 케이지 시설기준은 9단 이하 설치, 케이지 사이 1.2m 이상 복도설치, 케이지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의 차량 소독시설,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출입통제 울타리 시설,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방역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