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으로 인한 ASF 전파 우려 커

남은음식물 사료화 금지 법안 발의
정부, 농가단위 잔반급여 일시 금지

지난달 23일 북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SF 전파의 한 원인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은 국내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ASF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의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ASF 111건 중 44%가 잔반급여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음식물 폐기물의 급여나 사료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1960년 ASF가 발생해 양돈산업 붕괴를 겪었던 스페인의 경우, 유럽 최초로 잔반 급여를 금지했고, 유럽연합도 규정을 통해 20여 년 전부터 잔반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돼지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 자가급여는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전문처리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중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해 절반 정도인 500만 마리가 살처분될 경우, 살처분에만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양돈업 생산액도 반토막 나면서 3조6690억 원의 부가가치가 사라져 전체적으로 9조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수십 년 지속돼 양돈산업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ASF 대응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에서는 국경검역,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7월 중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이나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금지에 따른 국민들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해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ASF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때다. ASF 예방에 이해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축산업과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ASF를 막기 위한 일에 정부, 농가, 국민, 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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