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 평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삼석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일 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이 양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했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하여 10년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0.650점으로 총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10년간 운영되어오면서 과연 성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되어왔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사업이 양성에 미친 영향을 포함시켰고, 기재부장관이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해 재정사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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