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귀리․목이버섯,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을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2019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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