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환경과 상생하는 품격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1회 용품 무상 제공 등 재활용 사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0년 57만 명이었던 제주도 인구가 현재 70만 명에 육박하며 약 10년 사이 13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 또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7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의 수가 2018년 1400만 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며, 내·외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오폐수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우도의 경우 유입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어 폐기물 처리 시설(소각시설) 부족으로 매립 또는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증가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연안어장 황폐화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총량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를 위해 환경과 상생하는 품격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 절약 정책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과태료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바람 등 공유자원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제주도민은 물론 미래세대와도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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