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계도 후 단속해 위반업소 처벌

1년 내 2회 위반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식육판매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말까지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말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먼저, 6~7월에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8~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농림기관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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