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가공품 몰래 들여오던 중국인 검역과정서 적발

▲ 이번에 검역에 걸린 돈육가공품

과태료 상향 후 첫 사례...500만원 납부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축산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축산물 신고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가운데, 첫 과태료 부과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인은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X-ray 검색과정에서 가방 속에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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