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OIE에 발생 보고…농식품부, 긴급회의 열고 대책 강구

▲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OIE 제공)

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에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지난 30일 늦은 밤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OIE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록강 인접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 발생신고 1건이 접수됐고, 25일 최종 확진됐다. 이곳은 중국내 ASF 발생지역인 요녕성과도 가까운 지역이다.

이로 인해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동제한, 봉쇄지역․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도 불똥이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접경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접경지역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이 지역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6월7일까지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까지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31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해 농가를 집중 소독하고, 도축장(김포, 연천, 철원, 고성)에 대한 긴급 소독과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북한 내 ASF가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조기설치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차단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환경부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을 수렵인, 포획단, 산림보호단 등에게 교육‧홍보해 폐사체 감시에 적극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농가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하던 것을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에서 직접 예찰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이재욱 차관은 “우려하던 대로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농식품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예방대책들을 논의하고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면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31일 14시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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