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본격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본격 가결되면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함께 노력해 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조례안 가결을 환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점과 경기도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지난해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경기도 내 아동 약 1천여 명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온 바 있다. '2019 아동청소년 대토론회’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권역 아동옹호센터 관계자는 “김원기 부의장과 함께 ‘아동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기도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 놀 권리 조례가 마련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 조례를 기본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이를 위한 다양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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