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강화·안전운전 유도 기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100:0의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했다.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하거나 변경(11개)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 등은 피해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안내해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기준 개선으로 피해자가 예측 또는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의 최신 판결과 개정 법령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송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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