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말까지 전국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2016년 조사법인 중 35%가 개점휴업
조합원․출자비율 요건 위반 법인도 10%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말까지 5개월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전국의 66,767개 법인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설립요건 위반) ▲과태료 부과(실태조사 불응․방해, 시정명령 2회 불응) ▲해산명령 청구(설립요건 위반 1년 이상 지속, 사업법위 위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53,475개 법인 중 52,293개를 조사했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24,825개(47%)였고, 18,235개(35%)가 운영 준비 중이거나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으로 미운영 상태였다.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도 9097개(17%)나 됐다.

조합원 요건과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5288개로 조사법인의 10%에 달했다.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한 법인도 1880개(4%)나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등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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