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지만 법적 보호망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민들도 이젠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옥외 근로자’로 한정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농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는 농어민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농어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농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농어민에게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의 건강권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잔재물 소각이나 농기계 배출가스, 축산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저감연구도 지지부진하다.

국민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또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관련연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이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도 연관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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