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등에서 창궐 중인 돼지아프리카열병(ASF)에 대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검역대책을 내놓으며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검역당국은 전국 공·항만에서 X-ray 검사, 검역관 개봉검사, 검역탐지견 등을 활용해 보따리상이나 여행객이 가져오는 축산물을 검색하고 폐기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의 물품을 전량 검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시내의 가게나 인터넷 등 ASF 발생국 돼지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역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이 불법축산물을 반입해도 전수검사가 아닌 이상에는 적발하기 어렵고, 일반인이 외국의 축산관련 시설이나 농장 등을 방문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방역당국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어 더 문제다.

정부는 얼마 전 불법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보따리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축산물 판매자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란다. 하지만 축산농가나 관계부처, 상인 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ASF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등 검역망도 더 좁혀야 한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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