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위반농가 고발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담당관제 시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인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농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257호)에 대해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두 부처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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