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부재시 주민이 직접 피해사실 확인 가능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이장의 부재 시에는 주민이 직접 할 수 있게 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포획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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