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2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돼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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