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해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과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했다.

역학조사위원회는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유입에 대비해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농장과 가축이 직접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역학농장은 정밀검사 실시하고, 소・염소 농장의 백신접종과 기록관리 등 자체 방역관리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금번 구제역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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