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서삼석 의원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3일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부녀회장 227명, 읍·면·동 3493명, 리·통 7만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조의2)를 두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제7조제3항을 신설과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이어야한다는 조항을 넣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문회의 구성에 ‘여성농업어업단체의 대표’로 규정돼 있던 현행안을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와 여성농어업인’이라고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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