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농특위, 역할과 운영방향은?

박진도 위원장 “농특위의 역할은 협의, 현안에 직접 손대지 않겠다”
농특위, 대통령 직속으로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조정 역할
▲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농업 농민 농촌을 국민의 관심사 속으로 포함시킬 때 농업에 미래가 있기에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중요시 하겠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을 설명한 박진도 위원장이 유난히 강조한 말이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기대 속에 발족했다. 지난 8일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 임시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특위의 목적과 기능‧구성‧운영방안들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농특위무슨 일을 하나?
현안보다 의제 중심 역할

농특위의 구성은 지난 4월25일 시행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농특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등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과거의 농특위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단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며 “따라서 농특위란 명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농특위가 WTO 농업협상으로 농산물 시장이 급격히 개방되는 위기를 맞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농특위였다면, 이번 농특위는 현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협의 자문기구로서의 농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농어업과 농촌에 현안이 쌓여있고, 농특위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30억원에 못 미치고 20여 명의 사무직원이 일하는 농특위가 현안에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기대 속에 어렵게 출범한 농특위가 권한도 책임도 없는 허수아비 노릇만 할 것인가?
박 위원장은 “농특위는 현안보다 의제 발굴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며 부처 간 견해가 다른 현안에는 가능한 개입해 협의 조정하고 보고하게 된다”며 “농특위가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농특위는 5년간 존속되지만 이번 지명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 2년간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업농어촌의 발전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해 앞으로 3년간 농특위 기틀을 닦겠다는 게 박 위원장의 각오다.
이를 위해 박진도 위원장이 제일 강조한 것은 ‘비농업계와의 소통’이다.

박 위원장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농정의 미래는 없다”며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3농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즉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도농공생사회를 줄곧 주장해 왔다. 즉 과거의 농업이 생산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했다면. 미래 농업은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과거 농업과 농민 중심에서 미래 농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중앙집권주의에서 분권과 협치의 패러다임으로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어민부터 먼저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계획 첫 번째는 ‘공익형직불제’
박 위원장 “임기 내 공익형직불제 추진 한다”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계획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박진도 위원장이 지난해 농정개혁TF위원장 시절에 발표한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의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의 공익성에 주목해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고 농업인에게 생태 환경 보전의 역할을 부여해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직불제의 예산마련에 대해 “현재의 예산 수준을 옮겨가는 과정이며 그간 생산주의 농정에서의 시설현대화와 생산규모 확대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을 엄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개발이란 명목으로 오히려 지역갈등만 양산시킨 예산도 축소해 공익형 직불 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임기 내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를 위한 농업 재정을 분석해 기초를 마련할 뜻을 분명히 전했다. 지난 농정개혁TF에선 현행 8개의 직불제 중에 쌀고정직불과 쌀변동직불, 밭고정직불을 기본형 직불로 통합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조건불리 직불을 가산형으로 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남은 과제는?
불안정한 위원 구성
▲ 농특위 위촉직 민간위원들이 지난 4월30일 위원장과 상견례를 갖고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다. 한농연은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며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 선정은 청와대 소관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임명을 못하고 있다”며 “두 농업인단체가 농특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특위의 민간위원을 24명까지 위촉할 수 있음에도 22명만 위촉된 상황을 설명했다.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농특위에는 비농업계가 참여할 수 없는 점도 아쉽다. 농특위법에 따르면 민간위촉직 구성에 대한 농어업인 단체 10인과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확정해 비농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박 위원장도 이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연직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과 식약처장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농특위에 당연직 위원들의 참석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현재 농특위는 지난 4월30일 민간위원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방향과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연직 위원이 참석하는 첫번 본회의는 6월 중순 경으로 예상할 뿐 날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례회의 등 본회에 관해선 진척된 바 없다고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 결정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만 대통령의 위원회 참석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도 말뿐인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의 지원기구인 분과위원회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근거해 사무국장과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분야별 전문성과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명했다.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사무국장으로는 오현석 위원(지역아카데미 고문), 분과위원장으로는 ▲ 농어업분과 김영재 위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농어촌분과 황수철 위원(농정연구센터 소장)▲ 농수산식품분과 곽금순 위원(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이다.

분과 당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고 현재 농어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희망해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기 위한 수단이다. 문 대통령의 농정철학에 답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집행 입법 기관은 아니라 분명히 한계는 있는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어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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