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F 국내유입 차단 검역․방역대책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
500만~1000만원 과태료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제한
발생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지난해 세계 최대 양돈국가이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반년 새 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 됐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국가로 확산되자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백신이 없어 일단 감염되면 돼지가 모두 폐사해버리는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공․항만과 발생국 주재 공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ASF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ASF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에 직접 들어오는 해외직구 화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ASF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ASF 전파 매개체인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ASF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ASF 발생국 여행 자제, 축산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의 모국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음식물 급여 자제, 임상증상 발견시 신속 신고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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