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상식(농협중앙회 법무팀 유영윤)

<Q> 논으로 서용하던 농지를 형질변경 하지 않고,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해당 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군청담당자는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농협중앙회 법무팀 유영윤

<A>농지로 사용되던 토지 일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던 중, 주택을 건축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 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돼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춰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벼 경작지로 이용돼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해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6두8235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해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에 불과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 위에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농협중앙회 법무팀 유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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