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초 대상품목 최종 확정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하고 5월20일까지 지원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센터가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2018년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은 귀리, 목이버섯 2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귀리, 목이버섯) 중 폐업 지원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분석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5월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20, 5hcult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해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7월 21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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