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만, 비행기, 선박 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나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면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5월2~20일)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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