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일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보편지급으로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그간 ▲하위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2018년 아동수당 신청 후 탈락한 아동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권신청 ▲미신청 아동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했다.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 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 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 ▲지난해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지난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5일 보편지급을 계기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 여행 장애 아동 선물 ▲대학등록금을 위한 저축 등 아동수당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부모님의 활용 소감과 아동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보다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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