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예찰·방제 특별교육 실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 과수 및 병해충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과수화상병의 국내 발생상황 분석과 예찰·방제 추진절차, 화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현장에서의 간이진단 요령, 의심주 신고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 소재 배 과수원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4개도 6개 시군에서 발생이 확대돼 모두 매몰처리됐다.

과수화상병이 아직까지 경북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경북과 인접한 충북 제천까지 발생이 확대돼 경북지역으로까지 유입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해 6월부터 중점예찰 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발생여부를 시군과 합동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택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과·배 재배 농업인의 의심증상 신고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심증상 신고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물방역법상 과수화상병 의심주를 신고하지 않은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과수원에 과수화상병과 유사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병 진단을 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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